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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초코렛무스
만약에 올해 500만원을 입금했으면 5년 이내에 출금하면 혜택 받은 세금을 떼는거고 5년이 지나면 안떼는건가요???
혜택은 만 55세 이상부터 적용 받는거구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손한침팬지190
안녕하세요. 이정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해지가산세와 동시에 일시해지금 중 일정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5년 이후에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을 경우 일시해지금(또는 연금이외 수령금액) 중 일정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조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며 연금수령 최소기간은 10년(5년)입니다. 10년 미만으로 수령기간을 정해도 되지만 그럴 경우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중도해지하면 손해가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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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성 경제전문가
한국FP협회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아닙니다. 5년이 지나도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라면 '일시금 출금'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해야 이때 저율의 연금소득세 과세(3.3% ~ 5.5%)를 적용 받게 되십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으로 받을시 55세~69세 5.5%, 70세~79세 4.4%, 80세 이상 3.3% 입니다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만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3.3%~5.5%의 세금만을 때고 연금수령이 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시고 수령을 하시게 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
연세대학교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금에서 기타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입금이 됩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5년이 지나더라도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혜택 받은 세금을 안떼고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5세 이전 혹은 5년 미만에는 깨면 무조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토해내야 합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년이후에 해지하셔도 토해내셔야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저율의 과세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