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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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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경정청구 했는데 돌려받을 돈이 없다네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경정청구 했는데요.

돌려줄 세액이 없다면서 안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연봉 3400이고 그동안 소득세 100% 다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45000원씩 소득세 납부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90%씩 덜 내야하고 그걸 돌려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못돌려받는다는 매크로답변 안받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100%로 하여 소득세를 뗀 경우라도 매년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0이 되어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은 경우라면 추가로 감면이나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추가환급세액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된 45,000원의 소득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 받습니다.

    근로자는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된 세액과 1년 총급여에 대해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된 세액(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 보다 큰 경우 환급을 받게 되고, 적은 경우 추가 납부가 됩니다.

    문의주신 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기존의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된 결정세액이 0에 해당되어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환급 받으셨다면

    이번에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을 적용받아도 환급 받으실 수 있는 세액은 없습니다.

    환급은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가능한 것으로,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으셨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매달 납부하신 45,000원의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으로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이를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현재 결정세액이 0이라는 것의 의미는 감면을 받지 않아도 낼 세금이 없어 이미 연말정산 시 전액 돌려받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전 연말정산 결과에 결정세액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감면을 적용하게 되면 4,500원씩 원천징수한 금액 * 12개월 54,000원을 전액 돌려받으시는 것이고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45,000원씩 원천징수한 금액 * 12개월 540,000원을 전액 돌려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처럼 세액공제와 감면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감면이 우선적용되어 기부금 세액공제와 같이 이월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이월시킬 수 있었던 금액이 이월되지 못하고 당해 모두 소진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 기부한 내역이 없으시다면 경정청구의 실익이 없는 것 입니다.

    다만, 현재도 중소기업취업자 감면기간이시라면 취업자감면 신청을 하시어 급여수령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줄여 실수령액을 더 많이 받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했는지, 연도가 지나 연말정산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매크로 답변이 아니고 정확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