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요 은행 직원또는 공직자 공무원이 내부자료인가 아니면 다른곳에서 소식을 듣고?
자기 부인 또는 부모님 한태 대리로 투자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거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것이가요 은행이랑 공무원들은 소식을 빨리 듣는 사람들이 있을것
같아서요 공직자들도 그것떄에 문제가 많은것이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은행 임직원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만약 단순 투자가 아니라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파면까지 하도록 하고 있어서 공무원의 경우도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해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9.>
②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5. 19.>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3., 2013. 4. 5., 2013. 5. 28., 2015. 7. 24., 2018. 3. 27., 2020. 5. 19.>
6의2.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자와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3. 4. 5., 2013. 5. 28., 2015. 7. 24., 2016. 3. 29., 2018. 3. 27., 2019. 11. 26., 2020. 5. 19., 2021. 1. 5.>
9.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별표 1의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개정 2010. 8. 2., 2011. 11. 1., 2014. 9. 2., 2015. 12. 29., 2018. 5. 30., 2020. 7. 28., 2020. 12. 31., 2021. 8. 27.>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 8. 31.>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삭제 <2018. 5. 30.>
[전문개정 2009. 3. 30.]
[제목개정 2010. 8.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시장법에서 관련하여 투자 관련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인이나 기타 가족 등의 명의로 투자를 하는 행위도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