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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들소244
고요한들소24422.07.08

실수로 설계도 일부 유출시 처벌

A라는 발주사와 B라는 발주사가 있습니다.

A는 C라는 업체에 시공을 맡기면서 설계도를 취득

B는 D라는 업체에 시공을 맡기면서 설계도를 취득하였습니다.

A는 시공완료후 저희회사에 해당 시공대상물에 대한 기술적 검토 의뢰를 위해 C의 설계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저희회사 직원이 B에게도 설계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요청하려는 자료에 대한 예시로 A에게 받은 C의 설계도를 B와 D에 제공 하였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업무과정에서 타사의 설계도를 또다른 타사에 제공하였을경우 법적 고발,처벌 대상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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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 과실행위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면

    형사처벌대상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나

    민사적인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설명만으로는 바로 범죄 사실을 판단하기는 부족하고 관련하여 상대방과 시공 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과실에 의한 손해이므로 해당 직원 및 직원의 사용자인 회사가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