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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후루티262
쾌활한후루티26223.09.25

인허가 대납비용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A (관공서/공단) : 세금계산서 발행업체 / B회사 : 인허가심사 대행업체

C회사 : 세금계산서 수령업체/D회사 : 공사 진행업체

C에서 D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 D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구요, 공사가 완료되어서 A에서 관련 목적물에 대한 인허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인허가는 대행업체인 B회사에서 인허가 심사를 받아 진행했습니다.

당초 C와 B가 맺은 계약서에는 각종 인허가 비용은 B의 비용으로 수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A에서는 인허가 심사 비용에 대한 계산서를 C로 발행한 상태이구요, 실제 인허가 심사비용은 B가 C의 이름으로 A에게 납부한 상태입니다. (송금증 수령)

이러한 경우 C가 A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가져가야 하나요?

실제로 C가 A나 B에게 지급해야할 비용은 없는 상태이구요,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처리해야 향후 부가세 등 세금 신고시 반영될 것 같아서요. 어떤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문제없이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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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요약하면, C가 B에 세금계산서를 하나 새로 발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A-C-B구조로, C는 A한테 지급하고, B는 C에 지급하는 구조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C입장에서의 예시 회계처리입니다.

    지급수수료 / 현금

    현금 / 지급수수료(차감)


    C는 이 거래에 대해서 본인으로 참여하지 않고,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수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처리만을 위한 회계처리는 통상 발생시키니, 상계하여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