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한 소명자료 건
1차 공판의 판결이 무죄여서 검사 항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현재 무직이라 월 소득이 270만원 미만이라는 내용의 자료 제출이 될만한 소명자료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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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무직이라면 근로 소득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의 세금 납부 내역 기타 관련 세금 등의 재산세 등의 납부 내역 등을 제출하거나 기타 국민연금 납입 내역 등으로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직이라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국세청에서 무소득사실증명원을 증명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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