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상장 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애매차손익, 채권의 매매차손익,
수익증권의 매매차손익,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차손익 등이 2025.01.01. 이후
발생 시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연간 5천만원(해외 발생분은 연간 250만원)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경우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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