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투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네요??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되면 1.CMA이자수익+코인수익 합산해서 250만원 초과시 과세되는게 맞는 지?

2.은행파킹통장 이자는 해당이 안되는 지?

  1. CMA도 과세대상이면 이자받는 날 포함 12월31까지 잔고를 비우면 과세대상이 아닌 지?

  2. 코인의 경우 250만원 수익이 안되도 26년5월에 신고는 해야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상장 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애매차손익, 채권의 매매차손익,

    수익증권의 매매차손익,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차손익 등이 2025.01.01. 이후

    발생 시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연간 5천만원(해외 발생분은 연간 250만원)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경우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금투세와 코인세금은 별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외 소액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가상자산 세금은 별도입니다.

    2. 이자 및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는 현재도 부과되는 세금이며 금투세와 관계 없습니다.

    3. 가상자산 세금은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상자산 판매나 대여로 인한 이익이 250만원 이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