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무조건 떼야되나요?

2020. 08. 12. 20:14

합의하에 4대보험 안 들었고 3.3프로는 뗀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월급보니까 3.3프로 제외하고 받는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4대보험 안 들고 3.3프로 안 떼면 불법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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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 근로할 경우 근로소득 공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4대보험이 아닌 경우 역시 (아르바이트 등) 소득에 대해 3.3%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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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서 소득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때 원천세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징수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법에 규정하고 있는내용이므로 징수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2020. 08. 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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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을 안들었다고 3.3프로 원천징수를 하면 위법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프리랜서와 같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사업소득이 주어질때나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나 기타소득자 그리고 금융소득자에게 소득이 지급될때 원천징수를 하는것인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의 유형별로 달라집니다.

      특히 3.3% 원천징수를 보자면 이는보통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람"인 사업소득자 (즉 프리랜서) 에게 소득을 지급할때는 3.3%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여기서 프리랜서가 자기의 본업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는 3.3%세율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허나 본업이 아니라 간헐적이나 일시적으로 제공한 근로라면 사업자소득이라고 보기 힘들어서 3.3%가 아닌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할것임).

      그리고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소득을 지급받는다면 (즉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써)사용자 (여기서는 거래처)는 4대보험을 가입해줄 필요가 없을것이나 만약 '근로자'로써 일을 한다면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 예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1.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비록 1개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희망한다면 가입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가입희망하는 경우도 가능).

      2.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에는 , 우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만약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가 되며,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즉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3.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0. 08. 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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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자(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상 의무이기에 개인간의 계약으로서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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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해당 인건비를 경비처리하려면 매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야 가산세 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 입장에서도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는 금액이니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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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상호 합의하였다고 해서 4대보험을 가입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3.3% 뗀다는 것은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실제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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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게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시 사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해뒀다가 납부해주는 대리납부 시스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둔 사항이며 그냥 지급하게 될 시 인건비 원천신고를 못하므로 사업장에서도 해당 인건비를 비용처리불가능하게됩니다.

              2020. 08.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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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경우 정규직 4대보험이나 일용직, 3.3% 프리랜서 등으로 계약을 하고 해당 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인건비로도 인정받을 수 없고, 과태료나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당연한 절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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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이라기 보다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귀하께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급증빙을 갖추어야, 해당 사업장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인건비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당한 처리방법이 4대보험 가입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타사업자또는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개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 지급방법 (3.3%차감후 인건비 처리) 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인건비처리를 하지아니하고 원천징수를 미이행 하였을때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처리를 받을수가 없기때문에 사업주 본인의 세금이 매우 과대계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불법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무서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향후 아무런 처리없이 지급받은 인건비에 대해서 몇년치를 묶어서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들도 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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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자는 그에 따른 소득의 분류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지급자는 근로소득이면 원천세를 계산하여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만일 소득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일 경우, 3.3%의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즉, 지급자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 입니다.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은 세법을 어기는 사항이라 가산세 부담 등이 있어 부득이한 처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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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3.3% 떼고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무조건 4대보험을 안들고 3.3%를 뗀다고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2020. 08. 1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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