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이 법률적으로 명확한 것인가요?
전세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과 보증금 금액 조정에 대한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전에서 6일이 지난 시점에 임대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을 통해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거부하고 2년을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는 묵시적갱신에 대한 명확한 법적 효력이 있나요?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임대인과 다퉈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다면 응하실 이유가 없으며, 법적으로 분명하게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소송으로 가도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위 제7조 제1항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증액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2개월까지 말 안했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인데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