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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늑대52
2021년 7월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약 2년이 지난 지금 명칭을 재단법인이라 하고 대표자의 직함을 의장이라 하고싶은데...
등기변경없이 재단법인이라 해도 되는지요?
모든 홍보물이나 각종서식에도 재단법인이라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주식회사로 설립을 한 경우에는 주식회사 이외에 다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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