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디스맨-Q847
디스맨-Q847

주류먼허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38조...

안녕하세요.

「주류먼허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는 면허를 받아야만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무면허로 주류를 제조하였을 경우 제38조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 법이 생긴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 집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마실 술을 소량으로 제조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되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는 혹시 위헌 소지가 없는지요? 제 생각에는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률 같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전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해당 법률에 대해서 자도 소주를 구입하도록 명령한 부분이 헌법 소원에서 다투어지면서 위헌 결정된 바 있지만 그 이후에 개정된 내용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바 없습니다.

    별개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소지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류면허법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1. 6., 2024. 2. 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가. 제17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

    나.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가.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나.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3. 제28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4.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2. 1. 6.>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