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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금조241
하얀금조241

주류 관련돼서 법률이 궁금합니다.

주류(고급 위스키, 와인 종류)를 보관해주는 어느 업체가 있고, 그 업체에 주류 보관을 맡기면 증명서를 준다고합니다.

그 증명서를 처음에 업체에 맡긴 사람이 아닌 다른사람이 증명서를 가져와서 보관된 주류를 찾아가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류를 맡길때와 찾을때는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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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것이 약정내용이므로, 보관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류를 찾아간 사람과 처음 맡긴 사람 간 증명서가 넘어간 경위 관련해서는 법적인 책임여부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