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것이 약정내용이므로, 보관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류를 찾아간 사람과 처음 맡긴 사람 간 증명서가 넘어간 경위 관련해서는 법적인 책임여부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