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류 관련돼서 법률이 궁금합니다.
주류(고급 위스키, 와인 종류)를 보관해주는 어느 업체가 있고, 그 업체에 주류 보관을 맡기면 증명서를 준다고합니다.
그 증명서를 처음에 업체에 맡긴 사람이 아닌 다른사람이 증명서를 가져와서 보관된 주류를 찾아가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류를 맡길때와 찾을때는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것이 약정내용이므로, 보관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류를 찾아간 사람과 처음 맡긴 사람 간 증명서가 넘어간 경위 관련해서는 법적인 책임여부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