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통주 하이볼 oem 혹은 odm 사업을 준비중인데 관련 법률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저희의 제품이 전통주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1) 양조장에서 제조한 전통주에 지역특산물을 첨가하여 전통주의 비율을 낮추고 oem 또는 odm으로 rtd 칵테일 하이볼을 제조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해당 주류는 전통주라는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조장에서 술(벌크)로 받아와서 ODM 공장 측에 제공 후 만들어질 예정)
(2)
예시) 필라이트는 맥주가 아니라 기타주류에 포함되며 맥주라는 키워드를 쓰지 못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제품이 전통주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가능 여부를 판단받고 싶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지역 농장에서 버려지다시피 하는 B,C급 제품을 활용하는데 ESG 관련 혜택이나 감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지역 특산물을 지역 농장에서 버려지는 B,C급 제품을 활용하는데 해당 제품이 (농산물 품질관리법: 지역 특산물을 사용할 경우, 해당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제품 OEM 관련 질문
OEM 맡길 시 위탁자도 주류 제조 면허 보유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ODM으로 진행 시에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ex) 빵빵이 하이볼 | 브랜드 이름만 빌려서 공장 내 자체 제작을 하는 경우
ODM을 통해 제작을 했을 때 특허(지식재산권) 주장권 및 주류 제조 면허 보유 여부
4. 유통 자격증, 전통주 제조 자격증 등 관련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그리고 3명이서 진행중인데 레시피 관련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만 따면 되는건지 아니면 전부 따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제조 면허, 도매 면허, 소매 면허 중 필요한 면허중 해당 사업에 필요한 면허가 궁금합니다
6.이 외에도 각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 규제가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조심해야할 법령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의사항이 조금 많은데 저희가 20대 초반 청년 3명이서 사업을 진행중이라 관련 법률자문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을 뿐더러 주류사업 자체가 처음이라 도움받을 곳이 없어 이렇게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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