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류제조 면허 및 전통주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전통주 사업을 하고자 하려면 주류제조 면허가 있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면허를 소유하려면 일정 면적 이상의 양조장이나 창고가 있어야한다고 들었는데 해당 조건 없이는 취득하지 못하고 전통주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양조장 측에 의뢰해서 제조하는 식의 oem 혹은 odm 방식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전통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류제조 면허가 필요합니다.
해당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양조장이나 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OEM 또는 ODM 방식으로 제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조장 측에 의뢰하여 OEM 또는 ODM 방식으로 전통주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