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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용기를내는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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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 면허 및 전통주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전통주 사업을 하고자 하려면 주류제조 면허가 있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면허를 소유하려면 일정 면적 이상의 양조장이나 창고가 있어야한다고 들었는데 해당 조건 없이는 취득하지 못하고 전통주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양조장 측에 의뢰해서 제조하는 식의 oem 혹은 odm 방식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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