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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강한칠면조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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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할 때 부모님이 계좌이체

제가 아파트 매매 예정인데 자금이 모자라 부모님이 7천만원을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고요

이럴 경우 증여세 안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증여세 꼭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시려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았다면 증여세는 약 2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