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집앞에 지나가다 보니 악세사리 파는 데서 귀뚫어준다고 써 있더라고요,
문득 궁금한데 이런 귀뚫는 행위는 의료행위와 다른건가요?
문제 없을까요?
귓볼 뚫기’등을 포함해 귓바퀴나 배꼽, 혀 등에 장신구 착용을 위한 구멍을 뚫는 이른바 ‘피어싱’ 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이 아닌 이상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