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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준엄한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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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시 4대보험과 급여에 관한 질문

최근 개인 사유로 17일 가량 정도 무급휴직을 했습니다. 이 경우

1.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그냥 월급을 일급으로 나누어 일한만큼 일할계산하면 되는건가요?

  1. 4대보험료는 원래 월급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지금 받게된 작은 월급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의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내규 등에서 정한 일할계산 방식을 따르게 되며, 통상적으로 "월급여액-(월급여액/달력상의 일수)x무급휴직 기간"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료 공제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공단에서 고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제하고, 고용보험료는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요율(0.9%)을 곱하여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고지되는 보험료 기준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사업장이라면, 별로도 무급휴직에 대한 납부예외(납부유예) 신고 등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기존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고용보험료를 요율 기준으로 공제할 경우, 실제 해당 월의 임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보험료율(0.9%)를 곱한 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단에서 고지되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다음연도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여 '작년에 실제로 지급받은 총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이미 낸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향후 근로자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므로, 건강보험료와 달리 별도로 정산을 거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임금 산정액 및 4대보험료 공제액의 경우, 향후 임금 지급일에 교부될 "임금명세서"를 통해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