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 안늘려주는회사 문제 없나요?

2020. 07. 30. 23:36

근속6년넘었는데 연차 4년동안 없이 근무하다 작년부터 볍적으로 걸릴까봐 15개씩 준다는데 (휴가포함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계산해보니 17개는 생겨야 맞는거 같아서 문의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 없이 6년 간 계속근로 하였다면, 근기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가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2년차에 15일, 3년차에 15일, 4년차에 16일, 5년차에 16일, 6년차에 17일, 7년차에 18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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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당연히 문제있습니다.

    2. 지금이라도 그동안 못 받았던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아래 발생일로 각 1년후에 연차수당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예) 2014.1.1 입사

    2015.1.1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6.1.1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7.1.1 연차휴가 16개 발생

    2018.1.1 연차휴가 16개 발생

    2019.1.1 연차휴가 17개 발생

    2020.1.1 연차휴가 17개 발생

    2020. 07. 3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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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 제4항을 위반한 자 (기타 생략)

      2020. 07. 3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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