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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한노루108
강한노루108

쇼핑몰 사업자 5월 종합소득세신고 관련문의

스토어팜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총소득이 7700만원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과세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 말이 맞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납부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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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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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vat포함)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기만 하다면 무조건 신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일 경우 면제가 되는 것이나 종합소득세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 관계 없이 모두 신고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시면 답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총소득이 7700만원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과세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 말이 맞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납부하여야하나요?

    * 부가가치세가 4천8백만원 이하일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 입니다.

    * 종합소득세신고는 진행해야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