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사업자 5월 종합소득세신고 관련문의
스토어팜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총소득이 7700만원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과세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 말이 맞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납부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vat포함)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기만 하다면 무조건 신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일 경우 면제가 되는 것이나 종합소득세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 관계 없이 모두 신고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시면 답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총소득이 7700만원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과세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 말이 맞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납부하여야하나요?
* 부가가치세가 4천8백만원 이하일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 입니다.
* 종합소득세신고는 진행해야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