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과부족시에 어떻게 처리 하나요?
1만원이 남아야 하는데...실제 금액이 5천원만 남아 있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 되나요?
대손충당금으로 처리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이 있나요?
또한 실제 현금이 모자란게 아니라 남아 버리면 그건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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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족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고 남을 경우 가수금으로 처리하신 이후에 추후 원인이 밝혀지면 적절한 회계 계정과목으로 대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인 불명으로 해당 금액이 계속 차액이 날 경우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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