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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수염고래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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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변호인의 열람및복사신청은 뭐를 확인하는 건가요?

공소장 접수 후 수개월 지난 후 피고 변호이닝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했다는 게 뜨네요? 뭐를 확인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재판 중인데 피고 측에서 피해자 측 블랙박스 열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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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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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기록 열람및 복사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록 확인하여 증거 등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측 블랙박스 열람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록에 대하여 복사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서면 및 증거자료도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열람 및 복사 신청은 피고인 측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를 통해 공소사실과 관련된 모든 증거와 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을 효과적으로 변호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진술조서, 증거물, 전문가 의견, 영상 자료 등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의 블랙박스 영상을 열람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측은 법원에 증거조사를 신청하여 블랙박스 영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양측이 모든 관련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변호인의 열람 및 복사 신청은 재판의 어느 시점에서도 가능하며, 새로운 증거나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