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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그늘나비153
우아한그늘나비15321.08.26

입사 첫월급 명세서좀 봐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입사 첫 월급 명세서를 보는 도중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명세서를 보시면 근로소득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적게 나온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월급여랑 부양가족수 입력하고 계산해봤더니 100%선택시 32,770원이 나오는데

이번달 급여명세서에는 2,240원이 나왔어요. 도무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세무사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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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급여를 받을 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에 의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급액과 공제대상 부양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과 차이가 존재하면 담당자에게 계산근거를 문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급여를 받으실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됩니다. 참고로 월 급여중 비과세 급여(차량유지비 월 20만원, 식대 월 10만원)는 제외하고 원천징수세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재직중인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등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금액에 맞춰 산정되었을수도 있으며, 어차피 연말정산 기간에 징수된 소득세들을 한번에 정산하여 최종세액에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천징수세액을 산정해 보더라도 원천징수세액이 과다하게 적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과세 등 고려할 부분이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부분이고 잘못이 발견되더라도 회사에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께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