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03

대중목욕탕에서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동네에 제법 큰 목욕탕이 있는데..얼마전 거기에서 아버지와 초등생이 목욕을 하다가

초등생이 미끄러져 팔에 골절을 입었는데..목욕탕 주인은 보상을 못해준다는 입장이라네요

목욕탕내에 분명히 '부주의로 인한 부상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팻말을 붙여두었기에 그렇다고 하면서..

하지만..부상자 부친은 그 팻말을 보지도 못했고..상도의상 병원비라도 줘야 되는거 아니냐?며

며칠전부터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법률적 측면에서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발생 경위를 살펴서 해당 목욕탕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목욕탕 관리자 측에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팻말을 붙여두었다고 하더라도 목욕탕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목욕탕 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넘어진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부분에 물기가 남아 있고 목욕탕측에서 충분히 청소를 했다면 미끄러짐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