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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 발급 권한은 본인만 가능한가요?
의료기록 발급 권한은 본인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족의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를 대신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록 발급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부모가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성인의. 경우에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이 대신 발급 받으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 위임장의 경우 위임하는사람과 위임받는사람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멍서 등이 첨부되야하고, 만약 위임하는사람이 사망, 의식불명 등 위임장 작성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일반진단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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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의료기록은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지만,
법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면 가족이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서도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금지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친족이나 대리인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가족이 대신 발급받는다면
필요한 서류는
• 발급받으러 가는 가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 동의서입니다.
(중요)
가족이라고 해도 마음대로는 X
기준에 맞는 서류 준비시 O
가족분이 발급 받으러 가실때는
가시는 병원에 꼭 확인전화를 먼저 해보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통적으로 쓰는 위임장 양식지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가셔야 되며
동의 없이 작성 후 발급 받으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권한은 본인이 하는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 가족이나 제 3자가
하려면 환자 본인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대한 동의서와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환자와
발급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위 동의서와 위임장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병원 의무기록 발급 부서에 가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록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서류발급은 본인만이 기능합니다 보험사는 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입니다 보험금 청구로 보험금을 지급하려는데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보험이든지 고지의무내용의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이것 또한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나 현장조사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환자의 서류발급은 병원에서 참고서류를 알아보고 준비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으려면 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환자가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기록 발급 권한은 본인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족의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를 대신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진료기록이나 기 발급된 진단서에 대하여 가족 또는 지인에게 대리 발급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병원측에서 구비되어 있는 의무기록 열람동의서와 위임장, 위임자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