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록 발급 권한은 본인만 가능한가요?

의료기록 발급 권한은 본인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족의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를 대신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록 발급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부모가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성인의. 경우에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이 대신 발급 받으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 위임장의 경우 위임하는사람과 위임받는사람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멍서 등이 첨부되야하고, 만약 위임하는사람이 사망, 의식불명 등 위임장 작성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일반진단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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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록은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지만,

    법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면 가족이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서도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금지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친족이나 대리인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가족이 대신 발급받는다면

    필요한 서류는

    • 발급받으러 가는 가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 동의서

    입니다.

    (중요)

    가족이라고 해도 마음대로는 X

    기준에 맞는 서류 준비시 O

    • 가족분이 발급 받으러 가실때는

    가시는 병원에 꼭 확인전화를 먼저 해보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의료기록은 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발급받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통적으로 쓰는 위임장 양식지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가셔야 되며

    동의 없이 작성 후 발급 받으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무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권한은 본인이 하는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되나 가족이나 제 3자가

    하려면 환자 본인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에 대한 동의서와 위임장이 있어야 하며 환자와

    발급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위 동의서와 위임장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병원 의무기록 발급 부서에 가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상

    본인만발급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위임장 동의서등이있으면 타인도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록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서류발급은 본인만이 기능합니다 보험사는 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입니다 보험금 청구로 보험금을 지급하려는데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보험이든지 고지의무내용의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이것 또한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나 현장조사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환자의 서류발급은 병원에서 참고서류를 알아보고 준비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으려면 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환자가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기록 발급 권한은 본인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족의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를 대신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진료기록이나 기 발급된 진단서에 대하여 가족 또는 지인에게 대리 발급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병원측에서 구비되어 있는 의무기록 열람동의서와 위임장, 위임자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