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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5.29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규정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대형 트럭이 뒤에서 빵빵거리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편도 2차로로 달리고 있는데 대형 트럭이 뒤에서 천천히 간다고 계속 빵빵거리면서 쌍라이트를 켜는데 이런 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바로 경찰서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천천히 달리지도 않고 규정 속도에 맞춰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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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단순히 뒤에서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 만으로는 위협 운전으로 신고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앞을 가로 막았다거나 다른 행동이 없었다면 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그랬으면 신고가 가능 했을듯 하지만 편도 2차선에서 빵빵 거렸다고 해써 신고 한다고 해도 처벌을 못받을것 입니다. 고속도로였으면 신고 가능한건 트럭은 2차선으로 들어와서 달리면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그걸로 신고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건은 신고해도 처벌을 못받을듯 합니다. 보복 운전도 아니니까요


  • 뒤에서 빵빵거린다는 이유로 신고는 어렵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대형트럭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점도 위험합니다.

    즉,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