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급차선변경을 하여 위협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84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