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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안과

Jason
Jason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재활병원에 입원중인데 재활병원에서 대학병원 안과 의뢰서 써주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60대
기저질환
당뇨 고혈압 뇌경색

1년전 백내장 수술을 A안과 의원에서 했었고

이번년 5월엔 후두엽쪽 뇌경색 발병으로 B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치료 받고 현재는 C재활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얼마전 백내장 수술했던 눈이 뿌옇게 보여서 C재활병원 담당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외출하여

재활병원 근처에 있는 D 안과의원에 내원하여 왜 뿌옇게 보이는 건지

검사를 받아봤더니

D안과 의원 원장님이

후발성 백내장도 아니고 별 다른 안과적 문제 소견은 없다면서 후 재활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여 뇌경색으로 입원했던 대학병원 신경과에 내원해보라고 말해주셨고

안과 진료 결과를 C재활병원 원장님께 팩스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신경과 보다도 B대학병원에 있는 안과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길 원하는데…

대학병원 안과에 가려면 진료 의뢰서에 안과적 이상 소견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어야한다는데 맞나요?

D안과 의원에서 재활병원으로 보내준 결과에는

안과적 문제가 없고 신경과 진료가 요구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럴 경우 대학병원 안과에 예약을 해두고 검사를 받으면 비급여가 되는건가요?

재활의학과 원장님의 재량으로 안과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B

대학병원 안과에 의뢰서를 써달라고 해주면 써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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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우선 안과병원에 이상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대학병원 안과에서 진료를 보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진료 결과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알고계신 내용이구요

    간단합니다. 재활의학과 병원 원장님한테 대학병원 안과 진료의뢰서 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단지 재활병원에서 이미 다른 안과병원 결과서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결과 소견에도 불구하고 환자분 요청에 따라 의뢰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이익(금전적인 불이익이겠지요?)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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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

    안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상급 병원 안과 진료를 위한 의뢰서 작성 및 발급은 가능합니다. 안과적 질환이 진단되지 않았더라도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있으므로 진료를 보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뢰서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의뢰서 작성을 판단하는 것은 의사의 권한이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의학과 원장님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의뢰서 작성을 요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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