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에서 특정한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허가 내지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본래 공동주택은 당초의 사용검사 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내용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위허가 등은 입주민 등의 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