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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잘먹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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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는 언제쯤 받게 되는걸까요?

월 중간에 퇴사했으면 급여는 언제쯤 받나요? 오늘이 퇴사한지 2주째 되는 날이고 원래 급여일은 다음주입니다!

다녔던 회사의 먼저 퇴사한 분들께 여쭤보니 월 중간에 퇴사하신분은 2주째 되는날, 월말에 퇴사하신분은 원래 급여일에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빨리 월급받고 이 회사랑 연을 끊고 싶은데 인사팀한테 물어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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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후 모든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당사자간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기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 후 14일이 지난 날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잔여 임금, 퇴직금 등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