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급여는 언제쯤 받게 되는걸까요?
월 중간에 퇴사했으면 급여는 언제쯤 받나요? 오늘이 퇴사한지 2주째 되는 날이고 원래 급여일은 다음주입니다!
다녔던 회사의 먼저 퇴사한 분들께 여쭤보니 월 중간에 퇴사하신분은 2주째 되는날, 월말에 퇴사하신분은 원래 급여일에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빨리 월급받고 이 회사랑 연을 끊고 싶은데 인사팀한테 물어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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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후 모든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당사자간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기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퇴사 후 14일이 지난 날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잔여 임금, 퇴직금 등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