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 관련 5년 전 녹음파일도 효력이 있나요?
연봉 계약 관련해서
전화 통화 등으로
'이런이런 조건이 있따'
이런걸 들은게 있는데
5년뒤에 딴 소리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녹음 파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엔 10년 전 (매우 오랜 기간)이 됐는데도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대화를 했다는 증거자료로 효력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녹음파일의 경우 시간이 오래지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녹음 파일이 연봉계약과 관련된 조건으로 회사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면 5년 전 파일이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사안을 알 수 없기에,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10년전 녹취내용이라도 계약 당사자간 대화내용이라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증거능력(법정에서 증거로 현출될 수 있는 자격)이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이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되는 반면, 민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에 일정한 제한이 없습니다.
일정 기한이 지났다고 하여 증거능력 상실은 없기 때문에 10년 전이라고 해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주장하려는 청구원인이나 주장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그 기간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