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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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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 금전적인 문제로 통화나 대화 시 녹음한다는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돈문제가 개입되고 서로 사이가 안 좋거나 계약대로 잘 이행이 안되면 법적으로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그 당시 녹음했던 내용이 사실관계 확인사항으로 긴요하게 쓰일 때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특히 돈을 빌린 시점에 녹음한 것이 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녹음할 때 미리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녹음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 녹음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가 필요한지는

    국가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금지되는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이므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화중인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렇게 녹음된 자료는 추후 증거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스마트폰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동녹음도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에 해당되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녹음의 대화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서 녹음을 해야 하는 건 아니며, 본인이 대화당사자가 아니라도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라면 녹음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