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으로 녹음한 대화도 법적으로 증거가 돨 수 있나요

최근 지인과 이야기하다가

통화나 대화를 녹음해두면 나중에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대화 당사자라면 녹음해도 괜찮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이라고 해서 헷갈리네요.

특히 금전거래나 계약,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

미리 녹음을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과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불법녹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어플 가운데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이 많이 사용되는데

    대화 상대방 동의 없이 자동녹음이 되지만

    이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에 해당되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추후 증거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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