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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훤칠한치타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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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후 금투세 영향 안받는거 맞을까요?

해외주식 6억 미만의 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여 다른 투자를 진행하려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될 당시엔 올해까지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부과가 안되나 증여 후 최소 1-2년은 보유하고 매도해야했던걸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다 사라진게 맞을까요?

요약하자면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올해 증여하던 내년에 증여하던 증여후 바로 매도해도되고 바로 매도 후 다른곳에 투자를 진행해도 세금관련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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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투세는 폐지되었지만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는 25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증여후 바로매도예정이시면 올해안에 증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금투세와 해외주식은 서로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2. 이월과세 문제입니다. 올해까지 해외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약, 내년 이후에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고 1년 뒤에 팔아야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된 소득세법이 2024.12.10.일자로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한편 해외상장주식을 배우자로부터 2024.12.31.이전에 증여받아 매각후 매각

    자금을 활용하여 사용시 별도의 세무이슈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