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유물 분할소송후 해당토지 건축물대장 미확인
10년전 토지 공유물 분할소송 했습니다 그당시 토지위에 미등기,건축물대장이 있는 창고2동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 이름으로 아직 되어있습니다 상속인은 4명입니다
60년된 폐창고라서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당시 기억을 더듬어보면 공유물 분할소송시 변호사님도 별다름 말씀이 없엇던거 같고 나중에 철거하면된다고 한것 같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부분도 확인해서 처리해야하는데 못한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건축물 철거하려고하면 건축물부분 철거소송를 다시해야하나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인들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가요?
건축물 철거는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건축물 소유권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을 포함한 4명의 상속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이 존재한다면 건축물 소유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건축물 철거 방법
먼저 해당 창고의 건축물대장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있다면 건축물의 소유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을 것이므로, 상속인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철거에 대한 동의를 얻습니다. 만약 모든 상속인이 동의한다면, 공동으로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건축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해당 창고는 무허가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관할 행정청에 건축물 철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철거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