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확인청구 불인정으로 심사청구할때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2조 2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4차례 이상 명확히 거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별도의 협의나 면담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형태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변경 과정에서

• 한동안 근무 스케줄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포함되는 등 혼선이 있었고

• 신규 인원 채용 및 인원 충원도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는 기존 근무조건과 다른 환경에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해 퇴사하게 되었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조건 저하가 인정되지 않아 부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사직서 및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가 아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심사청구 진행 시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3. 어떤 자료(녹취, 문자, 근무표 등)를 준비하면 도움이 될까요?

4. 사직서/이직확인서 내용과 상실코드가 다른 경우, 이 부분이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나 판례 기준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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