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동에 의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과 관련해 여쭤보고싶은게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일단 저는 주간12시간, 야간10시간 주야2교대의 형태로 1년2개월 근무하였습니다.
10월 말 회사측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야간 근무를 12시간으로 늘려 맞교대 형태로 근무방식을 변경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저는 건강상, 일정상 문제로 해당 형태로는 근무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동시에 다른 파트로의 보직변경을 대안으로 요청하였지만. 회사측에서는 맞교대 시행 당일 직전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맞교대 시행 전날 저녁 동의하지 않은 맞교대 형태로의 근무는 불가하며, 제가 제안한 보직 변경을 회사측에서 무시하였으므로 근로 지속이 어렵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일단 출근해서 면담을 하고 보직변경을 시켜주겠다고 하였지만 저는 원치않는 맞교대 동의로 비칠것을 우려하여 출근은 어렵고, 변경될 보직에 대한 정보 등을 요청하고 카톡으로의 면담을 제시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이후 아무런 답변이 없어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측에서는 코드05로 이직확인서를 등록하였으나 고용센터에서 05는 잘 사용하지 않는 코드이며, 해당 상황과 맞지 않으니 코드 11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고용센터에 연락해 이번 상황은 11번이 아니라 12번 근로조건 변동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고용센터에서는 11번이든 12번이든 동일하게 심사를 통해 처리되는 방식이므로 명확하게 맞는 코드가 없는 12번 보다는 세부사항 작성이 가능한 11번으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1. 11번 코드로 신청 넣었을 때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대상자가 되더라도 수급제한 기간 90일이 부여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 12번 코드에 20% 이상의 임금저하 등이 아닌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 조건이 기타 불합리하게 변경되어 이직하는 경우’로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인가요?
3. 고용센터측에서는 소정근로시간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초과근로의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2번 코드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근로조건 변경 전에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2번 코드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3.실업급여 수급액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