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출할경우 이자가 너무 높으면 불법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대출할경우 이자가 너무 높으면 불법아닌가요? 제가 지인에게 너무 급해서 금리 20%로 약 천만원을 빌렸는데 막상 갚으려고보니 주변에서 너무 비싼금리라고해서요 이런경우 차용증을 써도 무효화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 이율은 연 20%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인과 얘기를 해보셔야 할 거같아요.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사실 빌려준 사람이 결정을 해야할 거 같습니다.
대부업체가 아니는 20%는 상당히 큰 이자이며, 1년이면 이자만 200만원입니다.
차용증에 20%이상으로 이자가 책정되었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받을수 있으나 그 아래면 조정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합의되시길 기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개인 간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빌린 금리 20%는 법정 최고 금리에 해당하므로, 현재로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입장을 설명하고 이자율 조정을 협의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는 20%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이는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지인끼리
대출인데 20% 금리면 높은 편이긴 합니다.
얼른 갚아버리거나 차용증을 무효로 한다고 해도 원금과 소정의 이자는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까지는 불법적인 금리까진 아니고 법정최고금리에 해당 하는 만큼 법적으로 따진다면
유리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시 이자가 지나치게 높으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법정 최고 금리가 정해져 있고, 현재는 최대 20%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 금리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 속하지만 만약 차용증을 작성할 때 금리가 20%를 초과했다면 불법이 될 수 있고 그 경우 법적 조치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인한테 천만원을 연간 20프로 금리로 빌린거면 너무 높긴하지만 현재 법정최고이자율이 20프로라 법정으론 문제가 없을거 같긴합니다 근데 지인이란 사람이 너무 하긴하네요
년간 20프로로는 법으로 정해서 그 수준까진 받을수 있는걸 알고 지인도 20프로로 한거 같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지만 저는 지인한테 말해서 조금만 낮쳐달라고 차라리 부탁을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금전소비대차계약 시 이자제한법령을 살펴보면, 주요조문 중에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5%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5%가 넘지 않으면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일반적으로 대출시 이자가 너무 높으면 불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 기관 등에서는 그런 법률이 효력을 미칠 것인데
이게 사인간의 거래까지도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입니다. 지인 분이 20% 이하의 대출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이자율이 너무 높다면 토스 같은 금융어플로 대출한도와 이자율을 검색하시어 빠른 대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서
법정이자 최고이자율 자체가 20% 이기에
지인분이 받은 금리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의 금전 대차의 경우 현행법상 최고 금리는 20% 입니다.
20% 초과는 안되지만 20%는 가능합니다.
물론 20%는 최고치라서 매우 높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차용시에 개인간에 그렇게 하기로 약정(계약)을 했다면 20%를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체법정최고금리는 연20%로 설장되어있어 그 이상의 고금리를 진행할때는 불법입니다.만약 불합리한 불법이율을 적용받는다면 금감원에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최고금리는 현재 20%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를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정최고 이자율은 20%로 그 이상 이자율을 지급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최고 이자율 이상의 금리는 차용증을 쓰더라도 불법이며 그 이상이자율을 요구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미등록대부업자 기준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하면 갚지 않으셔도 되며 갚은 부분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과정에서 신용도에 따른 금리가 공지되므로 너무 높은 경우에 실행 안하시거나 철회기간 철회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20%까지는 합법적인 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나마 지난 정부 대통령령으로 20%까지 최소화 시켰기 때문에 일본 자금들이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당장은 불법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상환하는 방법을 찾거나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꿀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알아보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