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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06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보다 높게 받는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소액 대출이 된다고 하여 알아보았는데 이자가 터무니없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법정 이자보다 높은 이자율을 측정하는 곳은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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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자제한법상 인정되는 이자는 20%로 법정이율인 5%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연 20%까지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경찰에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신고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경찰서 외에도 금융감독원이나 서민금융(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