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훤칠한개개비224
훤칠한개개비224

영주권 취득에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영주권 취득에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예전이랑 법이 바꼇다는데

정확히 뭐가 필요 한지 궁금해요

꼭 4대보험 되는 직장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현재 자영업하다가 ㅍㅖ업해서 소득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데 기본 소양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하다가 폐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영주(F-5)자격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영주(F-5)자격 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사람은 재입국허가 신청이 면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제1호).

    3. 영주(F-5)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

    4.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가.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나. 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각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영리목적으로 외국인을 불법으로 집단 입국시키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집단 출국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5. 취업에 제한이 없고,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영주(F-5)자격의 신청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F-5)의 자격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제2호)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청 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1.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

    3.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영주(F-5)자격 부여 제한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