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텍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이 안보입니다.
홈텍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이 안보이는데 기한이 끝나서 안보이는걸까요?
그리고 대중교통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랐다는 말이 뭔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매년 01월 15일 전후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대한 열람
및 조회는 되지 않고 있으나 2024년 01월 15일 전후로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중
교통이용분 결제시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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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초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80%로 높아져서 근로자는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