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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투명한두견이195
동생한테 1천5백만원 계좌로 건별로 이체 할 예정입니다(이체 한도때문에..)
이건 증여의 목적이 아닌 합의금을 빌려주는거라
증여관련이 있나요?
계좌이체시 입금란에 따로 기입해두면 될까요 ?
빌려줘도 걱정이네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제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대여해 주는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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