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임대등록자가 자동말소 된 후 5년이 지나서 2년이상거주한 거주주택을 팔때
거주주택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임대주택 의무기간이 끝난뒤 5년이내에 매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워낙 매기가 없는 곳이라 5년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5 년이 넘어 매도가 되어도
2년 거주하면 장특공 혜택이 있습니까. 비과세는 안된다 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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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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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임대주택 말소일부터 5년 내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경과한 경우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연 2%,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하신 주택이라면 당연히 징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