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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물수리94
안녕하세요,
중처법 적용 이전 사고 발생 보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과거 저희 사업장 근로자께서 2006년에 산재 승인받아 현재까지 약 18년간 요양(전신마비상태)중 금일 사망하였습니다.
위 경우 요양 중에는 산안법 및 중처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사망한 순간 중대재해에 해당하게 되나요?
그렇다면 중처법 적용 이전 사고로 인해 요양중이다가 중처법 적용 이후 사망하신경우 중대재해처벌 적용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이 법 시행 이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법 시행일 이전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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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라면, 근로자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요양하다가 사망하였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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