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전 사고 발생 보고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중처법 적용 이전 사고 발생 보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과거 저희 사업장 근로자께서 2006년에 산재 승인받아 현재까지 약 18년간 요양(전신마비상태)중 금일 사망하였습니다.
위 경우 요양 중에는 산안법 및 중처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사망한 순간 중대재해에 해당하게 되나요?
그렇다면 중처법 적용 이전 사고로 인해 요양중이다가 중처법 적용 이후 사망하신경우 중대재해처벌 적용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이 법 시행 이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법 시행일 이전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라면, 근로자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요양하다가 사망하였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