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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통상임금과 상여기초는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급여와 관련된 용어 중 통상임금과 상여기초라는 용어가 같은것인지 혹은 다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정의되고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임금 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여기초는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여기초의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등의 금품을 말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상여기초라는 법률상 용어는 없으며 아마도 상여금의 지급기준이된 기초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