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와 비교과세 질문입니다.
주택취득하루전에 매매사업자를 내고 담날에 등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주택을 팔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려고 어디가 물어봐야할까요
경남 지역의 세무사 한분은 세무서가 바보가 아니니 양도세랑 비교과세로 많은 쪽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인데 비교과세되어 양도세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와 상담가능한 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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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가 분양권,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양도자산, 조정지역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양도소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부동산 매매 사업이 아닌 단순 개인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1개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2개 이상을 매도해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해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만약, 올해 거래가 해당 매매거래 한개 뿐이라면 사실상 양도세로 과세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몇차례 매매거래가 있어야 반복성이 인정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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