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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구매했던 건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바꾸었다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교는 공정가치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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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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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업무용으로 변경 시 계정을 재분류하게 되며 계정 재분류시에 원가모형을 적용한다면 자산의 원가를 변경하지 않고 계정만 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만약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시에는 재평가 후의 손익을 투자부동산에서 따른 손익이므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투자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변경하면, 회계처리는 공정가치에서 원가 모델로 전환되며, 변경 시점의 공정가치가 자산의 장부가액이 됩니다.
    이 경우, 공정가치 변경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은 손익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업무용 자산으로 분류되어 유형자산으로 처리되며, 감가상각을 적용받습니다.
    공정가치 모델을 사용한 경우, 변경된 후에는 원가 모델로 전환하여 감가상각을 시작합니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투자부동산의 경우 측정방법으로는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이 있는데

    원가모형으로 측정하면 계정과목만 변경시켜 주면 되고 이에 따른 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게 되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이후

    계정대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 목적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중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를 사용 목적으로 변경할 경우 일반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공정가치의 경우 기존 투자자산의 부동산도 감가상각을 하는데 사용 목적을 바꿔서 다시 회계처리를 한다면 재평가 작업을 한 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대체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기존 투자부동산 계정을 제거하고 유형자산으로 재분류하며, 공정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이는 재평가잉여금 또는 재평가손실로 반영됩니다. 재분류 후에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에 따라 감가상각이 진행되며, 향후 공정가치 변동은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형자산으로 전환된 부동산은 사용 목적 변경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재분류 후 원가모형 적용 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이 필수입니다.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주기적 재평가를 통해 장부가치를 조정할 수 있으나, 이는 투자부동산 시절과 달리 당기손익이 아닌 재무상태표 내 자본항목에 누적됩니다. 재분류 과정에서 발생한 평가차익은 향후 자산 처분 시까지 유보되며, 손실은 즉시 인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부동산은 단순히 재분류 하기 전의 자산 장부가액을 그대로 유형자산으로 옮겨서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재평가시 공정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감소시 재편가잉여금을 먼저 감소시키고 나머지를 펴아손실(당기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