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은 언제 투자부동산으로 바뀌나요?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 기존의 유형자산 항목을 투자부동산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고 기억하는데요.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바뀌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의 사용 목적이 바뀌게 되면 기존의 자산 분류를
다른 것 (투자부동산) 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형자산 중 부동산이 임대수익 또는 시세차익 등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환되면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형자산 즉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등을 매입해서 이를 주영업활동목적으로 즉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것이면 일반유형자산목적입니다
그러나 투자부동산은 이런 목적이나 매매차익이라던지 주영업활동과는 다른 비영업활동목적인 임대목적이라던지 이러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형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기업이 해당 자산의 사용 목적을 변경했을 때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째,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운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대 사업에 활용하기로 하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둘째,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목적으로 전환한 경우입니다. 재고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사업에 활용하기로 결정하면 투자부동산으로 변경됩니다. 셋째, 유형자산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한 부분이 중요할 경우 전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중요성이란 단순히 면적 비율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처럼 자산의 사용 목적이 바뀌었을 때, 기업은 회계 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하고, 그에 따른 회계 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재분류 시점에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회계 장부에 반영하며, 이후에는 투자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과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기존의 유형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핵심은 해당 유형자산의 사용 목적이 변경되어 더 이상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게 될 때입니다. 기존에 자가 사용하던 건물이나 토지를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 임대하기 시작한 경우, 예를 들어, 과거 공장 건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더 이상 생산 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 사업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건설 또는 개발이 완료되어 임대 가능한 상태가 되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건설 또는 개발 과정 중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