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장내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직전 과세기간에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이나,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은 주식 매도시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상장주식 보유중에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종합소득시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한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등을 받는 경우 한국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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