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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조용한사과
눈에띄게조용한사과

1480만원 나중에갚기로했는데요

7년전쯤2000만원을아는동생에게빌려 이자도주었어요차용증도쓰고 시간이흐른후500백만원정도갚고 4.ㅡ5년이자주다 5년후부터이자안주었어요 그리고파산신청하려했는데난리치고해서파산안하고 언젠가는갚으라해서 그렇게시간이흘렀는데 자기가힘들다고돈을갚으라하는데갚을여건이안되기다려달라했는데 차용증다시써달라계속요구하더니 법적조치한다고 하는데 법적조치라면제가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채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닌 이상 상대방이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경우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별다른 항변사유가 없어 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채무자인 당신은 소송에서 피고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채권자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 받게 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 내용에 대한 인정 여부, 항변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법원의 요청이나 명령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는 등 소송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송 과정에서 채권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변제 계획을 제시하며 법정 밖 해결을 모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패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 집행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 금액이 변제한 금액이 맞다면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개인 회생 등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