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소송기간 지난 후에 대한 궁금증
2013년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에 관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병원비 직접냄)
소송관련해서 변호사쪽에 위임했고,
1심 부분 승리 100만원 가량 수령했었고,
2심 화해 권고로 끝이 난 걸, 10년이 지나서야 알게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기다리라는 말만 했고,
다른 안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화해 권고는 2주내로 합의금받지 못하면 못받는다고 하는데….
여태 알지를 못해서 못받은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막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태 알지를 못해서 못받은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 화해권고는 2주내로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못받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화해권고 결정후 2주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다는 것으로,
따라서 화해권고 결정문을 기초로 하여 1심 판결액과 연계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지금이라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체크하시어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